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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(2024.6.1.~ 6.11.18시) 본문
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
1. 신청기간 2024. 6. 1.(토) 09:00 ~ 6. 11.(화) 18:00
2. 모집인원 13,000명 (1차)
3.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https://youth.jobaba.net) 온라인 신청
4. 지원대상
-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* 경기도 거주자
*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(최고 3년)
- 도내 중소‧중견기업,소상공인업체,비영리법인(주36시간이상근무)재직자
※ 비영리법인 중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은 제외
- 건강보험료3개월(‘24년3 ~ 5월)평균 118,500원(월 과세급여 334만원)* 이하
* 4대사회보험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('24년3월, 4월, 5월)평균급여가334만원 이하
[신청불가]
※ 유의사항 :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,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,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.
▸ 본 사업 참여자격(연령, 거주지, 근무조건) 미충족자
※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(사업자번호 83) 등 근로자
▸ 경기도 「청년 복지포인트」참여 이력이 있는 자
▸ 아래 ① ~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
(‘23.06.01.~’24.05.31.)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
※ 단,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,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
① 청년 노동자 통장(경기복지재단)
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청년연금)
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(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)
▸ 국가근로장학생 / 해외파견자
▸ 휴직자(육아휴직 포함) / 병역 복무 이행자(현역, 사회복무요원,전문연구요원,산업기능요원 등)
5. 지원내용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(연 120만원)
6.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(4회분할 지급)
7. 관련문의 1577-0014(평일 9:00~18:00)
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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